스마트폰 신고어플 활용 위반신고 빛가람동 집중돼&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안 내면 77%까지 가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은근슬쩍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사진은 본문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늘상 자기 혼자만의 주차장인양 주차하고 있어 정작 장애인은 주차를 못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보면서도 여태 참고 있었는데 장애인의 날인 오늘도 저렇게 버젓이 자기 전용주차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어 고발합니다.”

장애인의 날인 지난 4월 20일 나주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나주시는 열흘째 되는 날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올렸다.
최근 나주시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가 부쩍 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75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실제 비장애인 주차차량 3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월에는 39건 신고에 과태료 부과 22건, 3월에는 49건 신고에 28건이 위반차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에는 신고 89건 중 43건이 위반차량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고자들은 대부분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 이들 신고자들에게는 별도의 보상금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압류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나주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공서를 비롯한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설치 여부 점검 및 불법 주차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당시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계도해서 이동주차하도록 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고장 부착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주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이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일부 공공시설의 장애인주차시설이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나주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자진납부 할 경우 8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반자들이 순순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어 나주시는 지난 3월 시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위반차량) 20명에 대해 고시공고한 데 이어, 5월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동안 고시공고를 한 뒤 위반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압류)하게 된다.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나주시 대호동 이 아무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무렵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어 잠깐만 주차한다는 생각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았다.

이 씨는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주차를 했는데 막상 과태료 통보를 받고 나니까 누가 일부러 신고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쾌한 생각도 들고 한동안 기분이 언짢았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적으로 위반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은 빛가람동 아파트단지와 상가지역으로, 신고자의 대부분이 혁신도시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캠페인을 실시해 온 나주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혁신도시 쪽에서 위반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은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한다기 보다는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공공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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