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재 기자
나주시공무원들, 갈수록 가관이다.

최근 봉황면 전원주택단지 이주민이 나주시청에 민원 차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던 중 민원인들이 그 부서 J모 공무원으로부터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수모를 당했다.

본지 기자는 지난 5월 13일 민원인들과 함께 시청 A모 부서에 방문하여 담당 실과장과 민원 중재 겸 면담을 하던 중 납득하기 어려고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다.

민원 요지는 봉황면의 모 전원주택단지의 공공시설 용지 불법 설계변경으로 공공 부지 불법 용도변경으로 분양하는 등 공공부지에 유실수를 식재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골 밝은 공기 속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위해 이주한 단지 내에서 불법 식재한 유실수에 농약을 하는 등 주택단지 이주민의 피해가 크다는 민원과 함께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무엇을 내던지는 소리와 함께 “더럽게 시끄럽네”라는 말도 들려왔다.
당시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은 해당부서 과장 및 팀장과 담당 주무관 그리고 민원인3명과 기자 2명이었다.

약 1시간에 걸쳐 면담을 하고 순조로운 면담의 결론이 날 무렵에 그 부서 J모 공무원이 고함과 함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자리는 갑자기 냉냉해지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렸다.

그 직원을 바라보자, 담당과장은 기자에게 “자네 동네 선배 아닌가”라고 말한다. “참으라는 것인지” “비아냥거리는 것인지”종잡을 수가 없다. 어쨌든 민원인들과 얘기 중이라서 아무말없이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위계질서(位階秩序)와 공무원 품위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날 민원인 C모씨는“시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해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공무원 개인, 공직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공무원의 품위는 나주시청에서는 볼 수 없어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품위유지 법 규정 국가공무원법 63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자는 본지 295호 기자수첩 ‘실종된 공무원 예절 늑장행정’ 296호 기자수첩 ‘무너진 공직기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나주시청 공무원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실종된 예절은 물론이고 위계질서(位階秩序)는 찾아 볼 수 없고 도떼기시장 상인들만 못하는 무질서 대명사로 보여지는 공직사회를 연출하고 있다.

과연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로 강인규 시장이 말하는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을 가족과 같이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주시 공직 사회가 구현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강 시장은 아첨으로 일관하여 승진하는 곡학아세(曲學阿世)식 공무원이 없는 공직사회를 위해 현명하고 능력 있는 공직사회를 위해 근주자적(近朱者赤)한 밝은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단체장의 의지가 아주 절실한 시점으로 보인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