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재 기자
지난 7월1일부터 3일 일요일까지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나주시 또한 공무원 비상 근무령이 내려졌다. 

이날 호우주의보 발효로 나주시 재난 안전 대책본부 행동매뉴얼과 재난관리 및 근무체계에 따르면 재난 상황관리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의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재난총괄담당 업무수행과 각 부서와 협업 하도록 되어 있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예상될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게 되어있다.

호우주의보 발효시 재난 상황실 상황근무 2명 유관부서 지원팀 4명 실단과소?읍면동 각 1명씩 비상근무 하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다.

7월1일부터 3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 관내 농경지와 축사가 물에 잠기고 축대가 무너져 가옥을 덮치는 등 나주시 관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나주시 각 20개 읍면동사무소에 공무원 1명은 비상근무에 해당하는 호우주의가 발효되었음에도 면 동 사무소 근무인력의 근무수칙을 준수하는 면 동 사무소가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일각에서 공무원 근무태만으로 비춰져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개 읍면동사무소에 7월3일 일요일 2시에 농정 팀을 대상으로 전화를 피해 상황을 체크하려 했으나 20개 읍면동사무소중 6개 면 동 사무소만이 상황체크가 되었으며 그중 두 곳만이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의거 근무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평읍 같은 경우 박종석 읍장의 상황근무 지휘를 통해 수원리에 침수우려가 있는 정정순씨 댁을 방문, 수청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체크, 평산2리 비닐하우스 및 농경지 침수지역을 방문하여 하우스 침수농가 이준만씨 농경지 침수농가 김철수씨 등 신락구 이장과 피해상황 및 대책을 논의하는 분주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근무하면서 개인사적인 일을 하거나 걸려오는 전화마저 받지 않고 부재시 걸려온 전화 또한 체크하지 않았으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도 숙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언제 어떻게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태풍과 폭우는 얼마든지 올수 있는 상황인 만큼 나주시는 지금이라도 공무원 대상 근무수칙 준수와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정도는 숙지시키고 다시는 근무태만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기강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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