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1만5천명에 혜택

”어르신들은 목욕비와 이?미용료를 받아서 좋고,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소들은 영업에 도움이 돼서 좋고. 그야말로 어르신들과 업계에 두루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대표적인 시민체감형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가 민선 6기 공약인 노인건강지원제도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1만5천여명에게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 대상 어르신들과 관련 업계가 이를 반기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6월 27일에는 나주시 목욕 및 이·미용협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예산 3억6천만원을 확보해 7월 1일부터 해당 읍면동별로 어르신 1만5천여명에게 분기당 4천원권 3매씩을 지급하고 있다.

5일 직원으로부터 쿠폰을 받아든 한덕연 어르신(82. 송월동)은 “한달에 한번정도 이발을 하는데 추가로 용돈을 받아 지갑이 두툼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나주시목욕협회는 1회 이용요금 4천원, 한국이용사회 나주지부는 기존요금을, 대한미용사회 나주지부는 8,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22개 목욕업소와 47개 이용업소, 152개 미용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요금 1천원을 받고 있는 면지역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쿠폰 한 장으로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미용협회의 한 관계자도 “아직은 시행초기라서 고객 증가가 눈에 띨 정도는 아니지만, 쿠폰은 나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지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는다면 업계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이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이용권을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소통과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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