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경감...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 등록해야

7월 1일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된다.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은 상·하악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되며,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술비용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2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을 부담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줄어든다. 또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유지형 부분틀니 시술시에는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한다.

소득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한다.

 의료급여 노인틀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목포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 등을 선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부서(270-3351)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보장성이 확대됐고, 이번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