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모범수렵인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멧돼지·고라니·까치류·오리류 참새·비둘기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 시 긴급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포획대상 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영암군 전 지역이지만, 야생생물 보호구역·자연공원·문화재 보호구역·군사 보호구역 및 인가·축사·도로변 등은 포획지역에서 제외된다.

특히, 많은 사람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서 총기사용을 엄격히 금지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동안 포획 절차를 간소화해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전화 한 통만으로도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 효과적인 구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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