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업체 대표 2명 구속, 공범 22명 불구속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200억원대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 2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전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외국적 선박 및 외항선박으로부터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대량 매입 판매한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甲사 대표 A(55세)씨 등 7명과 무등록 유류판매업체 乙사 대표 B(45세)씨 등 7명을 지난 8일 여수 한 물양장과 부두에서 각각 검거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丙사 소속 유조선 관계자 10명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전남경찰청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및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과정에서 빼돌린 경유와 벙커C유(C중유) 등 선박용 연료유를 불법으로 매입해 시중보다 리터당 300원 정도(시중가의 60%) 싸게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여수시 소재에서 불법 해상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무등록 甲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경유 및 벙커C유 등 약 2,774만 리터(시중가 약 191억 4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장물 취득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B씨 또한 무등록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유 및 벙커C유 약 240만 리터(시중가 약 23억 상당)를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

전남경찰은 구속된 A씨와 B씨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를 추적하는 등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기간인 10. 31일까지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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