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일당 총 11명 검거, 5명 구속, 1명 지명수배

광양경찰은 가출한 여성아동(15~20세) 총 6명을 아르바이트 명목 등으로 약취·유인하거나 인신매매로 데려와 강간한 후 ‘조건만남’ 어플 등으로 가출아동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견디다 못해 도망간 가출아동을 추적하여 잡아와 또다시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이용, 그 대금을 갈취한 A씨 부부 등 성매매 일당 총 9명을 입건하고 이중 4명을 구속,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성매매일당에게 렌트카와 휴대폰, 잠자리를 제공한 일당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가출아동 신고를 받아 가출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가출아동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가출아동 중 1명은 親父의 강간·강제추행·성적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것이 확인되어 친부를 구속 검거했다.

이들 성매매일당은 2015.1월부터 2016.2월경 까지 아르바이트 명목 등으로 가출한 여성아동을 직접 유인하거나 가출한 여성아동을 소개 해주는 사람에게 사례금(10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가출한 아동을 모집했다.
성매매일당은 위와 같이 가출 아동을 모집한 후 광양·순천 원룸 또는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당들의 감시하에 숙식을 시키면서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자동차로 가출아동을 순천·여수·광양·목포 등지로 싣고 다니면서 성매매에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대금도 모두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매매 일당 중 주범인 A씨는 위와 같이 모집한 여성 아동을 데려올 때 마다 강간하였고, A씨 부인은 이들을 성매수남에게 데려 가기 전 화장을 시키고 옷을 제공하는 등 몸단장을 시켰으며 이들에게 성매수남을 응대하는 방법까지 교육했다.

성매매일당은 이들이 성매매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피임약을 강제적으로 복용하도록 하면서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잡아온다”, “성매매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도망가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성매매일당은 이들이 도망갈 경우를 대비해 집을 알아 놓거나,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아놓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을 관리했으며, 실제로 한 명이 도망가자 이를 찾기 위해 주변인들을 수 차례 협박하고 이를 다시 찾아와 폭행하고 성매매에 다시 이용했다.

광양경찰서는 이와 같이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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