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 시행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인정한 의료 기관이나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인정한 의료 기관이나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의심환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한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실로 인정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체 채취 및 검사가 가능하며 일반 병의원에서는 환자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 의뢰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내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제10조제7호, 제32조제1항제7호)에 근거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상황을 판단, 긴급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민간에서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 지카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다. 식약처는 긴급도입 승인기간 동안 대체 가능한 제품이 국내 시판 허가될 경우, 허가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임신부가 위험지역 방문 등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지카 검사는 의료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 질관리 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에 정도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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