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여행서 돌아오면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 삼가해야

농촌진흥청은 4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차단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를 여행할 때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해당 나라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의류 등은 바로 세탁한다. 또한 5일간은 가축사육시설 출입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나라에 머물렀거나 해당 나라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과 수하물에 대해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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