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환경개선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행정업무 줄줄이 인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세 8년 뒤에나 걷혀, 나주시 헛물켜나

▲지난 2014년 강인규 나주시장과 문재인·신정훈 전 국회의원이 나주시장실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각종 현안문제를 논의
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이뤄진 사항은 없다.
빛가람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나주시 인구가 지난 4월말로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시민들이 난데없는 세금폭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7월 이후 재산세와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금고지서를 받아들고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동안 내오던 세금에 비해 크게 뛰어 오른 세금 때문이다.

이처럼 세금이 뛰게 된 원인은 혁신도시 이후 원도심 땅값이 크게 뛴 데다,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산정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주시가 지난 5월 결정·공시한 개별 토지 25만560필지에 대한 올해 1 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최고가격은 나주시 빛가람동 189-2번지 상업용으로 제곱미터 당 230만원이었으며, 최저가격은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산27번지 자연림으로 제곱미터 당 297원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상승한 이유는 남평읍과 노안면 일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이유도 있지만, 혁신도시 인근 토지 실거래가 반영률이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올해 제1기분 재산세는 총 5만1천건, 99억원에 이른다.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든 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은 투기목적이 아닌 평생 토박이로 살아오던 주택과 토지에 대해 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가 증가하면서 세금폭탄을 떠안게 됐다 며 울상을 짓고 있다.

오른 것은 재산세만이 아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도 올랐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변경된 지역은 송월동,영강동,금남동,성북동,영산동,이창동, 빛가람동 등 7개 동이며, 읍ㆍ면지역은 종전과 같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변경된 이유도 올해 4월말 기준으로 나주시 인구가 10만 명을 초과하면서 5월부터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역계수가 올랐기 때문이다.<표 참조 >

실제 변동된 내역을 비교해 보면, 2004 년식 1991CC 승용 경유차의 9월 정기분 부과시 변경 전에는 1만8천491원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1~4월까지는 1만 2천290원, 5~6월에는 1만3천160원으로 이를 합해 총 2만5천450원을 부담해야한다.

종전보다 6천959원이 비싸진 셈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하는 대기오염물질(연료용량×단위당 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과 수질오염물질(용수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부과하게 되지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과하고 있어서 당분간 나주시는 예외가 되고 있다.

인구 10만을 넘어서면서 행정업무도 부담이 늘었다.

한 가지 예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교통물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는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나주시는 다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나주시는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 등을 추진하게 돼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나주시가 8월에 부과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종전 읍면지역 4 천원, 동지역 4천5백원이던 것을 1만원으로 일괄 인상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나주시는 주민세(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실화해 도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복지수요 증 등 지방의 자체수입 확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자구노력 필요 및 행자부에서는 표준세율과 지자체 세율의 차액을 자치단체 노력도로 보아 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강화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나주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 통과함으로써 이를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평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가칭 주민세인상반대대책위원회와 영산강환경연대 등 시민들은 조직적인 반대운동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시민 정 아무(55·나주시 남평읍)씨는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어 10만명을 돌파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뒤를 이어 터진 것이 세금폭탄이다”며 “나주시민들이 혁신도시 효과를 체감하기도 전에 각종 세금부담이 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늘고 있는데 나주시는 여전히 장밋
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어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에서 걷히는 각종 지방세는 연간 4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들은 입주혜택으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100%를 5년간 면제해준 뒤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총 8년 동안 혜택을 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나 제대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걷는 세금이 고스란히 나주시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나주 금천면 일원으로 유치가 확정된 뒤 지난 2006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등 3개 관련 단체장들이 모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두었기 때문.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협약서 내용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혁신도시에 대한 나주시의 기대는 당분간 헛물만 켜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시행 3사로부터 인계받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연간 134억원
의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이고, 자체분석 결과 2020년이 되어야 혁신도시 자체 세입이 세출을 초과될 것으로 판단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다”며 “혁신도시 안정화까지 법인세, 지방세 감면을 2020년 이후로 유예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보통교부세를 상향 지원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해 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요지부동인 상태다.

지역정치권과 시민일각에서는 혁신도시 기대효과를 살리고, 혁신도시 이주민들과 원도심 주민들간의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주시의 자체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은 물론 정부 실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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