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권고사항을 지역인재 35%채용목표제로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나주시의회 193회 임시회에서 장행준 부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해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현실이 당초의 기대와 크게 달랐다면서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15.5%로 부산 27%, 경남 18.8%, 대구 16.5%에 이어 네 번째 1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같은 현상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규정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가 단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항이 지속된다면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전과같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타지역으로 나가는 인재 유출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되새겨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제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나주시의회 14명의 시의원이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된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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