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대법원 승소, 재심의신청, 사업추진...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느러지전망대 인근)에 14,891㎡(4,504평) 돈사신축 문제로 지역주민과 건축주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5일 동강면 돈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30여명은 시청현관에서 대형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비상대책위는 2012년 당시 환경관리과 A팀장의 본인명의로 허가를 받아 이를 고가로 매도하고 ,단 한차례 주민설명회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셀프허가를 받았다며 건축허가는 원천무효이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2년 11월, 느러지 전망대 주변 경관보존과 관광활성화를 이유로 축사를 짓는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려버렸다.

건축주는 이에 반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나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2015년 광주고등법원과 2016년 3월 대법원은 나주시의 주장을 근거할 수 있는 물증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취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결과로 사업주가 돈사신축을 재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돈사가 들어설 부지는 느러지전망대 인근으로 한반도지형을 닮은 빼어난 경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나주시의 느러지전망대 와 영산강자전거종주길 관광활성화에 차질이 빚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곤 비대위대변인은 “편법으로 받은 허가는 원천무효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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