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은 새벽시간대 운동 다니는 길가에 차량을 주차해두어 보행에 불편을 주었다며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차량을 상습적으로 손괴한 A모씨(67세,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새벽녘에 순천시 조례동 도로가에 주차해둔 피해자 B씨 소유 승용차량 타이어 옆 부분을 송곳으로 찔러 펑크 내고, 보닛과 문짝 등을 긁어 120만원 상당을 손괴하는 등, 올 4월부터 지난 10월4일까지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 도로가 주차 차량 50여대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새벽시간 운동을 위해 길을 가다 자신이 가는 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무작위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다니던 송곳으로 차량 타이어의 옆 부분을 찌르거나 동전으로 문짝 등을 긁어 손괴하였습니다.

 타이어의 경우 바닥면이 펑크 날 경우 펑크를 때우면 재사용이 가능하나 옆 부분이 펑크 날 경우 바로 째지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펑크 사실을 모르고 운행 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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