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나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요즘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취자 처리가 일상이 될 만큼 112신고사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주취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소리를 지르며 간혹 통제 불능인 상태까지 다다르게 된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흔히 저지르는 일은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말이 통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들은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한다.

과거에는 소액의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쳐 다시 관공서주취소란을 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하여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벌금으로도 상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되었다.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비롯 장난전화와 더불어 가장 중한 죄로,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예전부터 음주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권확보와 공권력 확보 둘다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렵지만 인권보호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공권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관공서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며 이 공간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기에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을 방치할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우리의 인식을 변화해서 나의 행위로 인해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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