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에 차질없도록 철저 대비

영암군은 민선6기 군수 공약으로 군민들께 약속했던 농어촌버스「1,000원 단일요금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0Km초과시 추가요금을 더해 1200~4400원까지 차등으로 내야할 거리요금제 대신 탑승거리와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생 500원만 내면 되게 된다.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영암군에서 운영되는 2개 버스 운송회사(낭주교통,영암교통) 소속버스가 다니는 전 구간으로

▶영암군 관내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 ▶ 영암군 관내에서 승차하여 인근 나주, 목포시 등 인접 시·군에 하차 하는 경우, ▶ 나주, 목포시등 인접 시·군에서 승차하여 영암군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이다.

군은 「1,000원 버스」운행에 군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읍·면을 통해 현수막, 홍보물, 반상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양대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버스 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1,000원 버스」시행에 맞춰 쾌적한 버스환경 제공은 물론 군민들에게 친절한 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영암군은 「1,000원 버스」도입을 위해 지난 11월 8일에 낭주교통, 영암교통과 단일요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요금체계의 단순화로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운행시간 단축 등 버스이용의 편리성에도 큰 변화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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