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식량, 원예·식품 6개분야 71개 사업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산업 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등을 공고하고, 오는 2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신청대상 사업은 식량, 원예·식품, 임업·산촌, 농촌개발, 축산, 지특회계 등 6개 분야 총 71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2018년도에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오는 2월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 및 읍·면·동, 지역농협 등에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에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수막 및 마을회관 등에 신청요령 공고문을 게시하고, 행정일제방송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은 관련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의결 후 3월17일까지 전라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하면 사업별 지원내용, 신청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339-7321, 식품유통과 339-7361 농촌진흥과 339-7421 배기술지원과 339-7461 축산과 339-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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