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 매립 등으로 1998년 이후 조성 완료되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도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신규 간척지도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척농지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쌀 직불금 대상 농지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98년 이후에 조성된 농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든 마당에 직불금까지 받을 수 없는 간척농지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직불금을 98년 이후에 조성된 간척농지의 농민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기준기간이 명시되고 고정되어 있으며,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WTO 농업협정서상 직불금 지급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상 농지를 확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이 완료된 농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도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황 의원은 “공공시행자의 간척지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료를 생산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경작 목적으로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료의 생산액 산정시 전국 평균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쌀 수확량 및 가격의 평균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9월 2일 전남 고흥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 주최로 개최했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조건 개선방향 입법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입법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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