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시의회 등 의정비지급제한 조례개정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단체인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의정부시의회에 "구속된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행자부에서 구속된 지방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지난해 통보했지만 의정부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미온적이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 의장이 되기 위해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된 김모 전 경남 김해시의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54일 동안 구금 상태였지만 두 달 치 의정활동비 22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구속된 경남 창녕군의회 의장도 사퇴하기까지 42일 동안 의정활동비를 받았습니다. 현재 구속된 전국의 지방의원은 8명. 아무 일도 않으면서 매달 110만 원씩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와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리 등으로 구금되면 의정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전국 지방의회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면서 지방의회들이 이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비리 등으로 구금상태에서도 의정비만 수령해갔던 얌체 시군의원들의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도 시·도 의원들의 각종 비리 등으로 구금되더라도 의정활동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전라남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전남지역 기초의회들도 순차적으로 전남도의회 관례 조례개정안을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회도 지난 2월 개회한 198차 임시회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들 역시, 앞으로 구금이 되면 의정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되었을 시에는 구금되었을 시에 받지 못했던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

나주시의회와 같이 각 지방의회마다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도 지난 15일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앞으로 지방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와같은 의원들의 구금상태에서의 의정비 지급제한에 대한 조례개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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