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예고

오는 10월부터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소장 서금현, 이하 나주농관원)에서는 지역내 농협, 민간RPC, 도정공장, 정미소 등을 대상으로 양곡관리법 및 등급 수동 판정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쌀의 경우 ‘미검사’로 표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자체 검사를 통해 반드시 등급 표시를 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면 시중 유통되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나주농관원 관계자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쌀 등급과 도정일자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등급표시제를 빠르게 정착시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곡판매업체는 개정된 표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소비자도 쌀 제품 구매시 쌀 등급 및 도정일자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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