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무안군수
김철주 무안군수가 지난 4일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됐다.

김 군수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부하 직원 A(6급)씨가 준 2천만원을 군수 수행비서인 B(6급)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와 함께 2014년 친형 C씨(구속)로부터도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전달한 무안군 공무원 A씨와 수행비서인 B씨도 구속됐다.

A씨는 토지측량 등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B씨역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김 군수의 형 C씨는 군이 발주한 공사 설계 변경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생인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이다.

무안군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구속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철주 무안군수 구속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하다.고 말하고 무안군정 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노조는 김철주 무안군수가 평소 소통을 거부하고 공포정치로 독불장군이라는 평판과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내치는 행동 등에서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하고 구속은 끝이 아니고, 군수 측근과 부역자들의 죄과를 낱낱이 파헤치고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