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중 목포시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다.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아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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