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광주시 10개 버스업체 노선연장 취소 소송에서 승소&광주 시내버스 승강장 정차문제 여전히 ‘난공불락’으로 남아

▲나주와 광주를 오가는 버스 운행체계를 두고 나주시와 광주시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지역 버스업계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주시가 광주지역 10개 버스업체가 집단으로 제기한 시내버스 노선분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대창운수 등 10개 버스회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나주교통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지난해 8월 나주교통이 운행하는 노선의 종점을 광주역에서 전남대 후문으로 변경하고, 그 기점과 종점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등 운행계통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인가한 것은 단순한 운행경로변경에 관한 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와 서로 인접해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민들이 광주에 있는 교육·문화시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나주시의 노선변경 인가는 필요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광주지역 버스업체들이 주장하는 교통체증유발·적자발생 등은 막연한 예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

더구나 광주시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들 주장처럼 손실이 발생하다 하더라도 손실액을 광주시로부터 지원 받기 때문에 나주권 버스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나주교통의 기존 999번 운행노선 중 광주시를 지나는 경로는 ‘송암동-광주대입구-백운광장-까치고개-롯데백과점-광주역’으로 혁신도시 주민들의 주된 수요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지난해 8월 나주교통의 운행노선을 ‘남광주농협-전남대병원-조선대-산수오거리-전남대후문’으로 변경한 바 있다.

운행노선도 기존 9km에서 13.3km로 연장된 것에 불과해 광주권 버스업체들이 운송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것은 엄살에 불과하다는 것.

이 시간이 불거지기 전에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수요, 광주시의 재정적 부담, 광주권 버스업체들의 영업이익감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 나주교통의 2차 운송사업계획변경안을 수정해 인용한 바 있다.

나주시는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쾌재를 부르는 가운데도 광주권 버스업체들의 항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주시의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담당한 홍현수 변호사도 “이번 사건 판결은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을 포함해서 나주시민의 광주권역의 진입에 대한 편의와 수요에 대응한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나주시민의 법익과 권익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나주시 경제교통과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광주권 시내버스가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것에 발 맞춰 나주시도 주민들 생활필요에 따라 광주권 노선을 조정한 것인데 협의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 조정에까지 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아직도 나주버스가 광주권 승강장에 정차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재심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대도시인 광주시를 상대로 나주시가 대응을 해나가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나주시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노선연장과 관련해 나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번에는 또 승강장까지 내놓으라는 것이냐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와 지역버스업계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지방세 납부 유예기간이 끝나는 2~3년 뒤에는 나주시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좀 더 체계적인 대중교통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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