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中 공기총 5정 등 총 528점 불법무기 수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최근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총기 이용 농협 강도사건 발생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선(5.9.) 및 U-20 월드컵(5.20.∼6.11.)을 전후로 불법무기를 이용한 테러 및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으로 국방부·관세청·환경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및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 등 관련 기능간 협업을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청에서는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공기총 5정, 가스발사총 1정 등 총기 6정, 실탄 485점 등 화약류 506점, 도검 5점, 분사기 11점 등 총 528점의 불법 무기를 수거하였으며, 수거된 불법 무기 가운데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실탄의 경우 소지허가 기간을 넘긴 뒤에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 시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적극 신고(검거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하여 줄 것과 호기심에 유튜브 등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 시 엄하게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되므로 절대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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