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앞장”
해당 보험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보상혜택을 골자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 및 후유증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5,000만원 까지, 1사고 당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각종 민원 및 분쟁 해결 방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전거 탑승 시, 반드시 헬멧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자전거 이용시 반드시 헬멧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한편,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나주시는 이번 지석천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영산강 승촌보~몽탄교 48.54km 구간 상해보험(유효기간 1년)가입을 비롯해, 지난 2012년부터 시내 자전거 도로 구간 상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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