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부터 천일염업 포함…신안 등 15개 섬 714어가 혜택

전라남도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천일염업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과, 8㎞ 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이하인 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5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0개 시군 9천859어가에 154억 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어업, 즉 천일염업도 포함시켜 수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어가는 1천3개소로 전국(1천83개소)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천일염 생산량도 지난해 기준 29만 3천t으로 전국 생산량(32만 3천t)의 91% 규모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남지역 1천3개소 가운데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하는 목포·완도·진도·신안 4개 시군 15개 섬지역 714어가에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714어가에 지급할 직불금 4억 원 확보를 위해 국고 건의 및 도비 추경예산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신규 시책 발굴, 제도 개선 등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섬을 지키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을 위해 어가당 직불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사업 대상도 모든 섬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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