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까지 인허가 마무리 당부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생산자 단체, 축협 등 유관기관은 물론 시군 인허가부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무허가 축산농가가 이때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는 약 6천여호로, 축산업 허가?등록 1만 9천호의 31%에 달한다. 지금까지 적법화 실적은 403호로 적법화 대상 6천364호의 6.3%이며, 이는 전국 평균 4.4%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 교육 1만 1천여 명, 현수막 게시 215매, 언론 홍보 103회, 문자 발송 4만 건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농가 편의를 위해 시군 인허가부서에 전문 상담 인력 48명을 배치해 농가 상담을 하고, 시군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설계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또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 이행 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및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농장별 1대1 담당공무원’ 405명을 지정해 측량 및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축산·환경· 건축 등 인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이 한 곳에서 근무해 인허가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매주 수요일 ‘민원종합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해석에 혼선이 있는 경우 도 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감사나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구성원을 시군 국공유지관리부서, 건축사회, 축협, 축산단체까지 확대 편성해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향후 적법화 기한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으므로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이 달린 만큼 안정적 축산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적법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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