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금주의원(나주·화순)이 국민의당 지역위원 당직자들과 농촌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바쁜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지난 4일과 5일, 극심한 가뭄과 수확철 일손부족으로 근심하는 농민들을 위해 지난 4일 화순군 이양면 소재 블루베리 농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당일 저녁에는 이양면 쌍봉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5일은 나주시 문평면 소재 양파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곳곳에 농촌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손금주 의원이 직접 ‘빛가람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기획한 16개월 프로젝트 간담회를 지난 12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1회 빛가람 투게더’를 개최했다.

이날 13가족을 포함한 30여명의 혁신도시 이주가족들이 참석해 이주 초기였던 14년부터 현재까지 혁신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소회와 발전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이주 가족들은 나주 혁신도시 이주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고, 도농생활로 인해 찾은 여유 등을 이점으로 꼽은 반면, 교육시설 및 환경에 대한 우려와 병원 등 의료시설 부족, 대중교통의 불편함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지난 22일에는 형 면제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률적으로 20년 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했던 신상정보 관리조항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유죄판결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등록기간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손 의원은 형 면제 판결의 경우 10년의 등록 기간을 적용하고, 선고유예 판결은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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