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는 불법현수막 특단의 조치 필요해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불법현수막이 나주지역이 몸살을 앓게하고 있다.
나주시가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최근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함께 나주시내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에 불법현수막이 게릴라식으로 내걸리고 있다.

휴일이 끝난 다음날에는 나주시내를 비롯한 도로변에는 혁신도시 상가임대 및 식당개업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려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이에 불법현수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시민 조모(54, 금계동)씨는 “단속하는 공무원들과 업자들이 숨바꼭질하듯이 현수막 게시와 단속을 하다보니 단속인원수가 적은 공무원들이 항상 뒷북을 치는 형식이라며 이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에서는 나주시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하루빨리 ‘수거보장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법적으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거리의 가로수,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보상금은, 불법광고주 과태료부과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면 된다.

현행법상에 도심지에 현수막을 걸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광고물 게시대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 할 경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현수막 3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규격에 따라 22만원, 25만원, 32만원이며, 면적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장당 4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에 나주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금액으로 7천만원 정도를 벌어들였다. 특별한 예산이 없어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이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도 수거보장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빠른시일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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