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고향세 도입 건의안 채택

▲발행인 조성환
고향세.

상당히 생소한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향세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고향세 추진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고향세 개념의 법률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고향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세금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도시사람들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각각 세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고향세도입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기까지는 꼬박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 이후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두차례 시도됐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향토발전세’ 신설을 공약으로 검토수준까지 들어갔지만 수도권의 반발로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로 이주가 심화되면서 농촌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고향세이다.

나주시의회에서도 지난 제 200회 제 1차 정례회에서 ‘고향세 도입 건의안’이 의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행준 의원이 발의로 의결된 ‘고향세 도입 건의안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에 골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도시지역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고 발전이 더딘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빈약한 예산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인구를 유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소득을 공제 받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활력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시된 지 10년만에 결국 자리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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