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고향세 도입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출향인사들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고향세 도입 촉구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의장 김판근)가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생각해 일부 지방세를 나주시에 내도록 하는 ‘고향세 도입 건의안’을 채택,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했다.

시의회는 제200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장행준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고향세 도입에 대해 ‘인구와 경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도농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농촌경제의 숨통을 틔워 줄 세원으로 고향세 납부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각자의 고향 지자체에 주민세나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해줘 일부를 돌려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후루사토(고향)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시행했으며 본인이 선택한 고향에 주민세 10%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기부받은 지자체는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내준다.

이처럼 고향세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선택적으로 납세하면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에 집중 되었던 세금의 분산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회도 지난달 30일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 오는 19일 도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만큼 서둘러 도입해 농촌과 지방에 활력을 불어놓고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며 고향세를 최초로 제안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져 관련법 개정안이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모두 무산됐다가 지난해 2월 강원발전연구원이 일본의 고향세 성공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고, 3월 전북도의회가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7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고향세를 세금이 아닌 기부금 형태로 내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황주홍 의원은 “세금감면 방식으로는 도시지역 지자체의 반대가 커 고향세 도입이 쉽지 않다”며 “고향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납세가 아닌 기부금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에 ‘고향기부금품’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측은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구상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국세 23만5000원(국가 부담 23.5%), 지방세 2만4000원(거주 지자체 부담 2.4%) 감면을 받아 도시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74만1000원(본인 부담 74.1%)이 된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를 비롯한 목포, 여수, 광양 등 4개 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자칫 나주시는 헛물을 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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