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서장 임성덕)는 고철에 불과한 농기계를 헐값에 구입한 후,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고, 연식을 속여 보험가액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다음 농기계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 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손해사정사 직원 및 자동차 정비공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보험 모집인을 검거하여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범행을 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를 하고,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불을 낸 후, 보험사에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태연히 사고 접수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방화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특히, 손해사정 보조인 C○○(50세, 남)은 위와 같은 방화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고접수를 하면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손해사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또한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업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농기계보험을 청약하여 3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14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나주경찰서에서는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농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리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농기계수리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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