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싸게 판다고 속여 79명으로부터 1,970만원 편취

나주경찰서(서장 임성덕)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기나 무선 헤드폰 등을 싸게 판매 한다고 속여 79명으로부터 197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A씨(23세, 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나 유명 회사 무선 헤드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28세, 남) 등 79명으로부터 197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물건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는 물품을 판매한다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나주경찰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사기를 비롯한 각종 사이버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앱에는 물품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를 검색해 볼 수 있어 사기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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