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할 예정

나주시가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일, 시민과 기관·사회단체 합동으로 관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최근 지역 발전의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차량판매 광고 등 법령을 위배해 관행적으로 설치해오던 불법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도배되다시피 해 도시 미관이 심히 저해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등 각종 안전문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본지 335호, 7월12일자 보도>

 
이에 민·관 참여자들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신도시에 걸 맞는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장마철 풍수해,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방해로 인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원도심 주요 시가지는 물론 읍·면 농촌지역을 포함한 시내 전역을 순회하며 불법 광고물을 집중 수거했다.

시 마상익 건설과장은 “이번 합동정비는 일반 상업광고물과의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각종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갈수록 급증하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금년 8월 경 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법령에 위배되는 대형건설사 등의 기업형 광고물과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상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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