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부터 여권만료일 확인·소득확인증명 등 가능

민원서류 발급, 여권만료일 확인, 소득확인증명 등 정부 각 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를 통합 인터넷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를 개통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24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7만여 건을 모아 주제별로 안내·제공한다.

행안부는 정부가 24시간 내내 쉼 없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아 명칭과 BI를 선정했다.

아울러 정부서비스 통합·연계를 위해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알려드림e 등 행안부의 3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소득확인증명(홈택스), 건강보험자격, 국민연금자격변동 등 타 기관 주요 서비스 22종을 시범 연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24는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중·소 주제별로 3단계에 걸쳐 서비스를 안내한다. 나의 혜택 찾기,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도 선보인다.

민원24에서 제공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건강, 세금, 병역, 연금, 여권만료일 등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42종도 안내한다.

출산에서 노후까지 생애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등 371종의 서비스는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이 불편해하던 액티브 엑스(Active-X)를 걷어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원발급 수수료 지불방법도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과 함께 카카오 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 방식을 적용했다.

기존 민원24(www.minwon.go.kr) 회원이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활용 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2019년까지 행정서비스 282종을 정부24에 연계해 2020년부터는 정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누구나 ‘정부24’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통합플랫폼구축팀 02-210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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