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남/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치안정책을 펼치고 있다. 3대치안정책이란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신종여성폭력) 근절, ▲학대·실종(아동·노인·장애인) 대응 강화▲청소년(학교·가정밖 청소년) 보호를 말한다. 보다 체계적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3대치안정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제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이다.

특히 성·가정폭력 등 전통적 젠더폭력과 더불어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들이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17.7.24~10.31)’을 수립하여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그간 치안약자 보호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노인·장애인 대상의 가정·시설 내 학대 등 치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학대예방·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치매노인·지적장애인 실종은 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실종예방·신속발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서적 폭력·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이 지속 다변화하고,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갖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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