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행을 당한 사건은 100건을 넘어섰고 이에 따른 부상으로 병가를 내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인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현장에서 범죄자를 제압하는 교육을 받고 그럴 권리가 있는 경찰과 달리 구급 대원이 폭력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좁은 구급차 안에서 이성을 잃고 난폭하게 날뛰는 사람을 한 명의 인원이 상처 입히지 않고 제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선한 의도로 접근한 구급대원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마는 것이다.

일선 소방서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개인에게 액션캠을 제공하는 등 폭행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소방서는 외부 변호사를 폭행피해 전담반 위원으로 위촉해 법적 조치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구급대원을 공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주취자로, 이들은 인지능력이 상실되고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된 상태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시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도 이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제제가 가해지는지 보면 그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는 술에 취해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아주 관대하며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변하는 면죄부가 주어진다.

실제로 구급대원 폭행의 88%는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지만 6%의 사람들에게만 실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행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력에 대한 공격이며 따라서 이것은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위협이 날로 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 같은 공격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징역이 몇 년인지, 벌금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처벌이 가해졌느냐이다.

훈방 조치시에 이뤄지는 교육은 실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다는 인상을 남기지 못 한다.

단 돈 만원의 벌금이라도 실질적인 피해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되고, 위험한 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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