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현재 토지ㆍ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고지

나주시는 관내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57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7만 8천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토지, 주택)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에 부과하게 되며, 본세가 10만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총 재산세의 1/2을 9월에 제 2기분으로 다시 부과하였다.

기존 납부기한은 9월 말일까지였으나, 추석 연휴 관계로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처음 한 달은 3%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해, 통장 및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로 별도 수수료 없이 조회․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ARS(080-339-0365)간편 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고․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이용자의 경우 10월 10일까지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납부된다.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한 궁금한 점은 나주시 세무과(☎ 061-339-85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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