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부과

나주시가 혁신도시 등 민원 상습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이제는 단순 계도나 경고가 아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과 단속 반발 최소화를 위해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고 단속을 요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그동안의 홍보 및 계도가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교통 혼잡구역에 단속차량을 수시로 투입한다.

적발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및 그 외 차량)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차량 통행량이 잦은 혁신도시 구간 4개소 (△한전KDN사거리, △중흥1~2차아파트 앞, △빛가람동주민센터 사거리)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 시비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서 있는 교통문화와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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