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동마다 65세 이상 시민 3명씩 참여 … 규격별로 소정 보상금 지급

나주시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이를 직접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불법 광고물이 급증,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방해 등 교통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빛가람동을 비롯한 관내 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취업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동별로 3명씩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참여자들이 수거해온 불법 현수막 1장당 크기별로 족자형 500원, 일반형 1,000원씩 1인당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야간이나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와 골목길 등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정비사각지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부터 대상지역과 참여자 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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