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 224건 6천6백여만원 보험 혜택

강진군이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한 농업인들이 2017년 9월 기준 224건 사고에 대해 6천6백여만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현황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사고는 219건으로 총 6천2백여만원의 보험금, 농기계종합보험은 5건에 대해 4백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6월에 성전면에 거주하는 장모 씨는 농작업 중 사고로 경추 골절상을 당해 보험금 1천여만원을 지급받아 치료비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만 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 가능하다.

1년의 보장기간을 갖는다. 보험 가입자는 농업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을시 보상받을 수 있다.

전체보험료 중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 1형의 경우 1인당 보험료는 10만8500원이며, 농가는 보험료의 20%인 2만1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농기계에 발생하는 인사상 또는 재산상의 불의의 손해를 보상한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광역방제기, 항공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기종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보상하는 손해범위는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이며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언과장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영농작업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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