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 기사를 자주 접한다.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거나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습관적으로 살피는 경우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이렇듯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막연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전국 11년 1,523건 → 16년 5,185건/ 전남 11년 21건 → 16년 60건, 17년 9월말기준 57건으로 연평균 2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발생장소로는 역사/터미널(11%)·노상(11%), 숙박업소(8.9%)순이다

불법촬영장비들은 최근 들어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경, 시계, 라이터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여 휴대가 가능하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교묘하게 설치되는 등 발견이 어려워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초소형카메라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 일반인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누구나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시급하다

경찰에서는 불법촬영 영상 유통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계정 폐쇄 또는 게시물 삭제 요청, 접속차단(해외ip)등 조치 및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단속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장병완 의원은 불법촬영 카메라의 제조, 수입,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불법촬영카메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것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찰의 활동, 국회의 관련법 제정보다도 시민들의 대처 능력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등 이용 시엔 주변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고 주변을 맴도는 자, 자꾸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등을 조심해야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하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직적, 반복적 성폭력사건(워터파크 불법촬영사건 등)은 보상금이 2000만원 이하, 성폭력사건(영리목적 불법촬영사건 등)은 1000만원 이하, 기타 일반 불법촬영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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