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도시지역 SRF시설 입지제한하겠다" 발표

환경부가 대도시 등지에 고형연료(SRF)제품의 사용시설 입지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안정성 강화를 발표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환경부의 새 정책이 나주시에서 일고 있는 열병합발전시설건립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나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를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안정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 13개 도시와 대도시로 분류되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는 석탄, 코크스, 땔나무 등의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여기에 고형연료(SRF)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이다.

환경부가 이같은 계획을 내놓은 전제가 고형연료(SRF)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래서 환경부는 앞으로 법률개정 등을 통해 신고제로 운영되던 사용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환경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허가검토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환경부의 발표가 알려짐으로써 나주시의 열병합발전소시설대응전략도 여기에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

지난 23일 강인규 나주시장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회 등을 연이어 방문하고 전국 10곳 혁신도시를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입지 제한 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산자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에게도 생존권과 환경권 보장을 바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뜻을 전달하며, 이 문제를 지역에 국한된 현안이 아닌 정부차원의 현안과제로 적극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대책위도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100% LNG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100% LNG가동’ 역시, 근원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에 연결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고형연료사용시설입지제한’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이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나주시는 10개 혁신도시를 고형연료사용시설입지제한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지난 31일 10월의 마지막날 혁신도시에서 시민대규모집회를 열고 한국난방공사의 협의서 위반을 규탄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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