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인구수 40% 읍면동 60%기준안 의견조율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 경우 시의원 1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9일, 첫모임을 갖고 통계기준일 및 의원정수 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인구·읍면동수 통계기준일을 10월 31일을 기준으로하고 시군별의원정수 산정기준을 기존 인구 30%, 읍면동수 70%에서 인구 40%, 읍면동수 60%로 잠정 변경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의 1차회의안대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인구수가 기존안보다 10%상향되면서 전남 22개시군중 시단위의 선거구는 증설되고 군단위의 선거구는 감소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구 40%, 읍면동수 60%’ 적용 시에 시군별 의원정수가 △목포 1 △여수 2 △순천 2 △ 나주 1 △광양 1석이 늘어나게 되며 군단위에서는 △담양 1 △고흥 1 △화순 1 △강진 1 △해남 1 완도 1 △신안 1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다르게 기존의 방식대로 인구 30%, 읍면동수 70% 적용시에는 나주시의 경우 빛가람동의 신설로 1석이 늘어나게 되며 군단위 지역에서는 신안군만이 1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2가지 안을 각각 적용해도 선거구 1석이 늘어나게 된다.

전남도는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았던 인구40%, 읍면동 60%안을 가지고 7개정당과 22개 시군의회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있다.

하지만 획정위안대로 가면 군단위 선거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군단위지역에서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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