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씩 지급

노인인구가 31%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 사망자수가 출생자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자체. 지난 6월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40년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

이는 장흥군이 처한 이야기이다.

2012년 장흥군의 인구는 42,671명이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7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장흥군의 인구는 40,256명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이다. 곧 4만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같은 인구감소는 장흥군만의 얘기가 아니다.

전남지역 22개시군이 일부 시단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똑 같은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흥군도 지난 7월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 여태까지 전국지자체에서 볼 수없었던 결혼장려금제도 시행을 앞두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흥군의 결혼장려금제도는 기존의 정책 대부분이 출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결혼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예비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장흥군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49센미만이어야 한다.

이같은 단서조항을 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율 향상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임 연령인 49세까지로 상한선을 두었다. 장려금은 5백만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최초 혼인 신고 후 부부가 모두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2백만원, 1년 후 1백만원, 2년 후 2백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부부가 장흥군의 결혼장려금 5백만원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3년이상을 장흥에서 거주해야한다.

만약 최초장려금을 지급받고 1년이내 다른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전액 환수조치해서 예산낭비의 구멍도 막았다.

장흥군의 이같은 결혼장려금시책은 다른 많은 지자체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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