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천일염의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천일염 인증제는 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의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인증기준이 엄격하여 인증 천일염 생산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제도 활성화에 부진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3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인증 기준을 1종으로 통합하여 천일염 인증제 활성화를 촉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인증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천일염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개호 의원은 “천일염 인증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015년 12월 2일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 1개소(신의도 6형제 소금밭)가 우수천일염인증을 취득한 이후 높은 인증기준으로 인해 추가 등록이 없는 실정으로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김종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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