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5억 원 저리융자, 담보가 없거나 저신용자에게도 특례보증 지원

나주시가 관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해주는 ‘2018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신청·접수한다.

나주시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자립기반 등을 조성하고자 주민소득금고 기금으로 272억 원을 조성하여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금년 소상공인 융자규모는 총15억 원으로 개인당 5천만 원을 한도로 지원되며, 연리 1%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 나주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 주소가 나주에 등록된 소상인이면 된다. 

특히 올해까지는 무담보·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융자가 어려웠으나, 2018년부터는 나주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주민소득사업 2억 원)을 출연, 융자가 어려웠던 저신용 또는 담보가 없는 이들에게 신용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작성하면 된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