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지난해부터 산간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다는 뜻으로 마을택시 사업을 추진했지만 나주시의회의 부결과 선거법으로 내년 지방선거이후에나 다시 재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부결된 마을택시사업은 아직도 시끌법적 여운을 강하게 남기고 있다.

▲ 마을택시사업 어떻게 추진됐나?
정찬걸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된 ‘나주시대중교통활성화지원조례(이하 조례)’에 의한 ‘마을택시사업’은 올 1월15일 본격운행에 들어간 지 10일 만에 중지됐다.

마을택시운행이 해당조례에 방법이나 대상, 범위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선거법에 위배됐던 것.

나주시는 이후, 선거법 위배사항에 대한 보완과 함께 조례의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행계통’과 ‘교통약자법’에 위반된 ‘교통약자’란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 위반부분을 보완해 ‘수정조례안’이 5월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민주계 의원들의 반대로 수정조례안이 부결됐다.

▲ ‘수정조례안’ 상위법에 저촉되나?
최초 조례안의 경우, 선거법과 교통약자법,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위배돼 조례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었지만 나주시는 선거법을 비롯한 두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인 조례안에 명시된 ‘교통약자(교통약자법)’란 부분과 ‘운행계통(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부분을 삭제해 상위법 저촉부분을 보완한 것.

국토해양부관계자 역시, 지난 10일, 전화통화에서 나주시의 마을택시사업을 위한 조례에 ‘교통약자’와 ‘운행계통’이 명시된 것은 상위법 위반이며, 재정지원은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시행여부를 생각해도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상위법 위배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수정조례안’은 적법했다.고 풀이된다.

▲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형식상 적법한 ‘수정조례안’이었지만 나주시가 급히 이를 시행하는데 목적을 두다보니 조례안을 상위법에 짜 맞추는 꼴이 돼, 주민을 위한 ‘마을택시사업'이 오히려 나주시 행정과 주민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개연성이 아주 크다.

이는 나주시가‘수정조례안'에 기점·종점간의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나타내는 ‘운행계통’을 조례안에서 삭제해 버림으로써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조례로서의 실질적인 성질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 것.

결국에 마을택시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사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례가 마을택시사업의 주체가 되는 택시업체와 주민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규칙이란 것은 “선량한 다수보다는 소수의 예외자”를 위해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번 조례가 적법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별의미가 없다. 조례가 규칙으로서 제 가치가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말과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사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규칙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조성환 기자

기사등록 : 2009-06-11 오후 9:36:57기사수정 : 2009-06-20 오후 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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