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 1.26.~2.14.(20일간), 취약시간대(휴일, 야간) 불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사무소장 김성담)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24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및 단속원 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월초 원산지표시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해남읍 매일시장 등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만남의 날 및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여 소비자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수품원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남·진도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진도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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