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2015년 7월경 이전된 목포시 도축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축주와 명의·자격 대여자,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도와 준 공무원(3명), 시의원(1명) 등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축법위반, 공문서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의원 A씨(62, 남)는 목포시 옥암동 소재 00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도축장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직원 B씨(56, 남)에게 타인의 토목 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고,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C씨(57, 남) 등 공무원 3명은 위 도축장의 허가를 담당하면서 건축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내줄 목적으로,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또 건물 완공 후, 건축사 D씨(42, 남)가 위 건물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승인검사를 거부하자 D씨로 하여금‘용적율, 건폐율, 높이제한 등은 건축법에 적합하며 지하옹벽과 석축부분에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통상적으로 사용승인검사 절차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물을 직접 확인하고 사용승인 검사 조서를 작성하지만, 이 번의 경우 건축사가 조서 작성을 거부하자 승인을 해 주기 위해 편법으로 의견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의 건축주 E씨(55, 남)는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직접 위 건물을 시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허가 없이 건물의 높이와 위치를 변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위 도축장은 사용승인검사 당시, 건축법 위반사항(건폐율 초과) 뿐만 아니라‘방화구역 미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배관 부분 충전 미비’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C씨 등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3월에도 목포시 장례식장 건축 허가 명목으로 1억 4,500만원을 받은 지역신문 기자를 구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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